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24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결오는 10월 인천공항 T2면세점 특허심사 독과점 적용 불가능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 신규특허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제도가 규제개혁심사에 가로막혔다. 관세청이 오는 10월 문을 연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기로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추정 감점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신규특허 제한 방안이 담긴 관세청 시행령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면세점 사업자가 매장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 규정은 지난해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흐지부지됐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된 지난해 12월28일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며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같은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당초 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규개위 심사에 가로막혀 시행이 연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들어설 면세점 입찰공고를 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감점제도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2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연구용역은 다음달까지 진행되며,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독과점 기업에게 감점을 주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부결되면서 인천공항 신규특허의 경우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롯데면세점 소공점 루이뷔통 매장. 직원들이 몰린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이 새로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면 심사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면 5년간 신규 특허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면세산업에 독과점 규제가 적용되면 당장 올해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서 점유율이 높은 롯데와 신라가 특허심사에서 불리해질수 있다. 국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롯데 48.6%(5조9728억원), 신라 27.7%(HDC신라면세점 매출 포함 3조4053억원), 신세계 7.8%(9608억원) 등이다. 롯데와 신라 매출만 합쳐도 76.3%에 이른다. 면세점 업계는 그동안 독과점 규제에 반발해왔다. 외국인 위주로 매출을 올리는 면세점 산업을 단순한 유통업과 같은 내수산업으로 보고 독과점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세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8.8%에 그쳤지만 지난해 76%까지 치솟았다. 중국 현지 여행사와 손잡고 단체 관광객을 직접 들여오면서 일부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80%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지난 10월부터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이 팔리면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무산된데다 독과점 규제와 특허수수료 인상과 같은 규제만 강화되고 있어 반발은 더욱 컸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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