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대사관 옆 충정로1구역 직권해제 수순

소유주 49%만이 사업 찬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옆 충정로 재개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는다.28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 충청로3가 281-18번지 일대 충정로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4일 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 통보를 받았다. 14일까지 충정로 1구역 소유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민의견 조사에서 51명(49.03%)만이 사업 계속 추진에 찬성했다. 시는 조합 측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과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정로 1구역을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치구는 소유주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의견 조사에서 정비사업 찬성 의견이 절반이 안 될 경우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충정로 1구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로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을 걸어서 갈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반경 500m 내 서소문공원 등이 입지해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당초 충정로 1구역(구역 면적 8369㎡)에는 지하 3~지상 17층, 2개동 181가구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말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었다. 구 관계자는 "과거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 조합이 설립됐지만 이번 직권해제 관련 설문 결과에서 보듯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진 것 같다"며 "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를 받았으니 앞으로 행정예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을 거친 뒤 결과를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충정로 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최종 해제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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