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이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는 지난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공직자에 대한 연1회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를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서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 등 사이버교육 8개 과정을 비롯해 전 직원 집합교육, 다산 공직관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특히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지표로 반영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통해 다양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해 왔다”며 “청렴교육이 공직자의 의무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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