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다음달 2~3일로 일주일가량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19일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18일) 최종변론기일에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경우 신문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와 녹음파일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생방법에 의한 증거조사 절차를 요구하는 의견서, 최종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출현 등을 이유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증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앞서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출석요구서 송달불능으로 세 차례나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고씨의 증인채택을 직권취소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최종변론기일을 일주일 연기해 3월 초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직권취소한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다시 하는 한편 ‘고영태 녹음파일’ 14개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이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변론기일을 3월2~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 20일 열릴 15차 변론기일에 신청 내용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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