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는 ‘확 바뀐’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하는 법정심의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시는 2002년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제정한 뒤 1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시내 교통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우선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또 시는 사업지 진출입구 위주의 자동차 중심 교통대책에 머물렀던 기존 심의를 보행환경 개선대책, 관광버스주차, 수요관리, 준공 후 관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개선하는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마련했다.시는 사업자의 재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도 도입했고, 준공 이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마련했다.이의제기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사업자가 변경신고서와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변경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관청이 받아들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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