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 신청 대상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중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또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공동주택 부지에 포함된 유치원 등도 신청할수 있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중인 토지와 관련 법률(민법제268조제1항 공유물의 분할청구) 규정에 따라 분할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3153-9506)으로 문의하면 된다.신청접수된 공유토지에 관해서는 마포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등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마포구 소속 간부와 해당지역 동장 및 등기관,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등으로 구성된다.특례법 시행 이후 공유토지는 2012년(1건), 2013년(2건), 2014년(2건), 2016년(3건), 2017년(1건) 총 9건이 분할 처리됐다.공유토지분할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분할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특례법 시행기간이 도과되는 5월 23일부터는 토지분할시 공법상의 분할 제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아 토지분할이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해야 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분할이 어려웠던 토지도 특례법 적용으로 수월해진 만큼, 남은 기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를 돕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