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이 텅 비어있다.
자본 규모 등을 기준으로 중소ㆍ중견 사업자로 분류됐던 동화면세점은 루이뷔통을 비롯한 샤넬, 에르메스 등 '3대 명품'을 모두 유치해 이제껏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2015년 기준 매출 규모는 3226억원으로 같은 해 대기업 계열로 운영되던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2874억원)보다 많았다. 96억원 가량의 순이익도 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명동(신세계), 종로(하나투어), 동대문(두산) 등 인근 지역에 경쟁 신규 면세점이 문을 열고 올해 들어서는 매장에서 루이뷔통이 철수하면서 영업난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구찌, 몽블랑 등 럭셔리 브랜드와 루이까또즈, 제이에스티나 등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국내 잡화 브랜드들이 추가로 이탈했다. 작년에는 3549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잠정)을 올리기도 했지만, 잇딴 대내외 악재로 적자전환을 피하지 못했다. 특허수수료 인상도 업계에 불어닥친 대형 악재다. 특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 면세점이나 신규면세점 입장에서는 흑자전환 시기를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의 0.05%를 부과하던 현행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0.1~1%로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문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특허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행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동일하게 0.05%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점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면세점협회을 필두로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있지만 업계 절반 이상이 이익은 마이너스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원에서 수수료를 더 올려받겠다는 정책 방향이 과연 옳은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