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용차량을 취약계층에 무상 지원하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올해 도 전체로 확대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복카셰어'사업을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 행복카셰어는 주말과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용차량을 도민과 공유하는 전국 최초의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다. 지난해 2월 시범 도입된 뒤 5월부터 본격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행복카셰어를 이용한 도민은 4940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25일 시ㆍ군 연계 시범사업 실시, 통합운영 차량시스템 구축, 징검다리 연휴 운행 등을 담은 '행복카셰어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설과 추석 등 명절기간에 시ㆍ군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남양주ㆍ부천ㆍ시흥ㆍ양평ㆍ의정부ㆍ파주ㆍ화성 등 7개 시ㆍ군 소속 승용차 20대와 승합차 4대 등 24대의 차량이 행복카셰어로 사용된다. 지난 19일 마감된 설 명절 행복카셰어 신청에는 모두 148명이 응모했다. 도는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도 소속 차량 105대와 시ㆍ군 소속 차량 24대 등 129대를 행복카셰어 챠량으로 제공한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ㆍ군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의가 완료되는 시ㆍ군부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ㆍ군별로 공용차량 총괄관리 및 행복카셰어 전담팀을 신설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2018년부터 시ㆍ군 종합평가 지표에 행복카셰어 도입 실적을 포함하기로 했다. 차량신청과 자격확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운행정보와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운영ㆍ차량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담당자가 일일이 자격여부를 확인해 승인하고 있다. 또 이용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어, 이용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다. 도는 이외에도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휴일 사이 평일,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도 행복카셰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카셰어 지원대상은 만 26세 이상 도민 가운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ㆍ다문화ㆍ다자녀ㆍ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다만 2년 간 중과실 교통사고 경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이용기간은 매 주말과 공휴일 첫날 오전 8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다. 도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나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 산소 방문을 포기했는데 가게 됐다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행복카셰어 덕분에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효용성이 검증된 사업인 만큼 도 전역 어디에서나 쉽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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