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이 생활용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캡처
[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전안법 시행이 생활용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국민들이 반발이 거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국가통합인증)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유아복이나 전기 공상품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과 다르다. 앞으로는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도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문제는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과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안법이 서민 경제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들끓면서, 전안법 폐지를 위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안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저시급 2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전안법 만들꺼면(김**)", "전안법 시행되면 진심으로 소비절벽 시대온다..(인**)", "전안법은 진짜로 폐지해야한다..진짜 못 사는사람들은 우짜라는 거지?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한거냐? 지들 이익챙길라고 하는 거 아닌가(joa***)"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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