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제로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19백만톤 감축이 국가 목표치로 정해졌다. 제로인증제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의 경우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을 뜻한다.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 경우 5등급, 100% 이상은 1등급으로 총 5개 단계로 나뉘어 등급이 부여된다. 제로인증제는 오는 2020년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2030년부터는 다중이용건물 등 일부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제공 기준 ( 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기부채납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30~50% 우선 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제로인증제를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됐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 함으로써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 연간 1.2조원의 에너지수입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전면 의무화 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한 건축관계자와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정책설명회가 오는 24일부터 개최된다.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2일, 2월7일~9일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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