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제공 기준 ( 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된 건축기준 적용, 기부채납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30~50% 우선 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아울러 제로인증제를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됐다. 또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 함으로써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 연간 1.2조원의 에너지수입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전면 의무화 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한 건축관계자와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정책설명회가 오는 24일부터 개최된다.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2일, 2월7일~9일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