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테이 사업구역별 '희비'…청천2 '속도 내고' 십정2 '주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 침체된 원도심 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로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사업)가 사업구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사업발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 안에 마쳐 속도를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들이 임대사업자측에 매수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19일 인천시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청천2 재개발구역,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송림1·2 재개발구역, 도화1 재개발구역 등 모두 11곳에서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재선사업구역 또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수년 째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던 곳으로 정부와 인천시는 뉴스테이를 도입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놓고 전·월세 등 임대주택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이 중 2015년 5월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평구 청천2 구역은 1년여만인 지난해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며 가장 먼저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다.2011년도에 분양신청까지 받았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뉴스테이로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7년여만에 사업추진이 정상화 된 것이다.청천2 구역은 21만9328㎡를 정비해 5190 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3247 가구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에 전국에선 처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를 도입한 부평구 십정2 구역은 삐그덕거리고 있다.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인 '스트레튼알이'는 지난해 2월 8500억원 규모의 십정2구역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구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 자산평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격(3.3㎡당 790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다음달 초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임대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돼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수백억원의 매몰비용과 반년 이상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주민들이 오는 22일 총회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십정 2구역은 2007년 주건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 진척이 없다 가까스로 뉴스테이로 돌파구를 마련한 만큼 총회를 앞두고 주민들 역시 사업 무산에 따른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십정2구역은 곳곳에 무너져 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출입이 금지되는 등인천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낙후지역이다. 특히 거주 주민 2771가구 중 약 12%(328가구)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십정2 구역 뉴스테이는 2019년까지 2771 가구를 헐고 5761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공사비 8500억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 시행은 인천도시공사가 맡는다. 임대사업자는 공사가 완료한 뒤 공공임대 550가구, 토지 소유자 등 기존 주민 분양 1560가구를 제외한 3651가구를 소유한다. 한편 동구 송림1·2 재개발구역도 지난 4일 시공사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스트래튼자산운용'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이 구역은 지난해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림1·2 구역은 조합측에서 다시 시공사 재입찰을 추진하고 십정2 구역도 뉴스테이 사업이 무산되면 더 이상 돌파구는 없어 주민들도 사업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인천시 역시 자체 개발한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해 통상 364일 걸리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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