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청구] 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이재용 구속여부 결정

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창립 79년만에 그룹 수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삼성그룹에게는 '운명의 날'인 셈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SK·롯데·CJ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430억원대 자금을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은 이 부회장이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더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에서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대한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조사에서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의자 심문이 삼성그룹으로서는 마지막 방어 기회인 만큼, 삼성은 전일까지 피의자 심문 준비에 총력을 다했다. 이 부회장과 법무팀 등은 전일 서초사옥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가다듬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되던 사장단 회의도 전날 오후 급히 취소했다. 법조계 인사도 총동원했다. 판사 출신이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과 대학 동기인 법무법인 태평양 문강배(57) 변호사와 이정호(51) 변호사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특검 측과 법리 공방을 벌인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