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의 검찰 진술조서와 논란이 된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빠른 재판을 위해 헌재가 논란이 되는 증거를 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 조서만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원칙상 진술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했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것만이 증거로 채택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 등 48명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경우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네티즌은 "논란이 되어 시간 끌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빼고 빠른 재판을 위해 헌재가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won*****), "헌재는 탄핵 인용하라. 증거 차고도 넘친다"(twi*****), "헌재가 최순실 진술조서에 '싫어요'를 눌렀다고..."(lep*****)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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