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설 수산물 성수기 앞두고 불법 어업 근절나서

전남도청

" 16일부터 5일간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 등 특별 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설을 맞아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고, 어린 물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16일부터 5일간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최근 5년간 전라남도의 설 합동단속에 135건(연 평균 27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무기산 33%, 해조류양식 불법시설 19%, 연안통발 16%, 기타 어선어업으로 집계됐다.올해 합동단속에도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0명이 4팀의 단속반으로 나눠 전남지역 모든 해상과 수협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중·대형 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을 중점 단속한다. 해양생태계 및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또한 겨울철에는 출어선의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어업지도 공무원이 직접 어선에 승선해 어선 설비 기준 준수 등 안전점검 지도도 강화키로 했다.장용칠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원 남획은 수산자원 고갈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전남의 풍요로운 바다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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