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공론화…진실과 오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야권과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19세 선거권'인 까닭이다.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약 61만 표가 새롭게 확보돼 19대 대선에서 다크호스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18세 선거권'을 주장하긴 힘들단 지적도 내놓는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 전 선거연령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연령의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에서도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선거연령 인하 추진의 취지는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특히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유권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더해 OECD 국가 중 한국만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준단 점에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엔 16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독일과 뉴질랜드,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선거권 연령이 16세다. 단순히 나이로 비교하면 한국의 선거연령이 다소 뒤쳐진 게 맞다. 하지만 만 18세에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동시에 대조하면, 한국의 19세 선거권이 합리적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한국은 '6-3-3-4' 학제를 택하고 있어 만 18세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가 절대 다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거개입도 간접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18세 선거권을 시행 중인 호주나 프랑스의 경우 해당 나이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선거권이 시행된다면 19대 대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확대할 경우 1999년생 약 61만 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통상 젊은 층에선 야당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보수 진영의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과 진보 진영의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만 18세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를 수도 있는 셈이다.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61만이라는 수의 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57만980표였고, 1997년 대선 때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39만557표에 불과했다. 박정희·윤보선 후보가 맞붙은 5대 대선에선 15만6026표 차이로 역대 대선 최소 표차를 기록키도 했다. 후보 간 경쟁이 박빙으로 흘러갈수록 61만 표의 힘은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도 이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세면 어른이지 아이들이 아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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