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노인학대 조기발견·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약 3.4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2배 증가했다"며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17년 6월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신규 지정, 운영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전문기관 인력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부총리는 또 "학대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돌봄서비스, 주거지원을 강화해 원활한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고, 학대 가해자는 맞춤형 교육을 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시설 관리자의 신고도 활성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도 논의됐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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