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청사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매일 특정 시간대에 근무(3, 4, 5시간)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문제로 휴직을 고려 중인 직원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육아 직원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탄력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구로구 직원과 G밸리 벤처기업 직원들을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도 구청 본관 옆에 건립한다. 2017년 3월 개원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좋은 보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도 구로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남?녀 모두에게 보장하고 있다. 직원 휴양시설, 여직원 수유방 등 다양한 복지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