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년6개월 만의 면죄부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1972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자 비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페이스북/사진=페이스북 캡처
한편 소식을 접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기쁨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도현 시인, 다시 시를 쓰십시오. 아름다운 국어로 다시 희망을 노래해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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