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박지만 회장 가족 비위 내용 몇 건 있다'
조한규 전 세게일보 사장 /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2014년 일명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뒤 해임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당시 춘천지방법원장) 사찰,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회장의 가족 비위 사실 등이 적힌 대외비 문서인 이른바 '특급정보' 8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정보 공개 요청에 "양 대법원장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양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은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다. 등산 등 일상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정윤회 문건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고 적혀있었다"며 양 대법원장 관련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묻자 조 전 사장은 "그건 대외비로 돼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추가적인 '특급정보' 내용에 대해 "박지만 회장 관한 비위사실 내용이 몇 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비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 터지고 나니 대기업 비리를 저렇게 청와대가 입수한 것은 이때 활용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사장은 "2년 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에 3인방을 비롯해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기강을 바로 잡았다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을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해 특별취재팀이 계속 취재할 수 없어 후속보도를 못했다"며 "제가 해임되지 않고 연임했으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윤회 문건의 유출 경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재단, 회사 등을 설립해 이권 개입한 점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정치경제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