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들 청탁금지법 혼란? 컨트롤타워부터 만들라'

'反부패 가이드' 발표..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대응법 제안

'기업 반부패 가이드' 표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업윤리경영 부문의 한국 순위(자료 제공 : 권익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아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응을 못 끝낸 기업들에 정부가 '반(反)부패 컨트롤타워'부터 만들라고 권고했다. 조직 내 청렴한 부서·직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공개한 '기업 반부패 가이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 반부패 가이드는 권익위가 지난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방안이다. 기업 내 반부패 관련 조직과 예산 운영 및 제도·문화 개선 전반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권익위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해 반부패 활동 시행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기업 반부패 가이드가 기업들에 충실한 안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와 개선' 등 5단계로 구성된 기업 반부패 가이드에서 권익위는 우선 기업들이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업은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반부패 활동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반영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통해 반부패 가이드 전 단계를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범 마련' 단계에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행동 기준이 되는 각종 청렴 규범을 직원들 의견 수렴 후 마련하는 한편 경영진의 솔선수범 의지를 표명하도록 제안했다. '실행' 단계에선 부패·공익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제도와 청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패 예방책을 도입·운영토록 권했다.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 경제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방안은 '협력' 단계에 담겼다. 마지막 '평가와 개선' 단계에서는 기업의 부패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다시 반영토록 했다. 우수 부서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나 평가 결과의 공개 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조언했다.권익위는 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함께 권익위의 윤리 경영 소식지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을 통해서도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알릴 예정이다. 허재우 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과 함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큰 축인 만큼 부패 예방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에 반부패·윤리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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