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5~17일 신규면세점 특허심사·발표비선실세 개입 및 뇌물 의혹 불구, 관세청 강행 방침 확인"심사 투명성 강화해 의혹 최소화"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발표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각 입찰 업체에 통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이 같은 내용의 '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프레젠테이션(PT) 등 심사일정에 맞춰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는 신규 업체 3곳과 기존 업체 2곳 등의 순서로 업체 별 5분 간의 발표, 20분 간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자리에 동석인원은 발표자 외 업체당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관세청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의 및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일 선정 업체를 발표해 부정 의혹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의 주식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하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심사 기준 및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심사 결과도 사후 모두 공개된다. 이제까지는 심사 후 선정 업체명만 관세청이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각 업체가 받은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범위를 넓힌다. 심사위원단은 교수·공무원·연구기관 연구원·시민단체 활동가·전문자격사 등으로 사전에 구성된 약 1000명의 심사위원 선정풀에서 무작위 선정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심사 개시 3일전에 선정한다. 다만, 관세청은 심사 및 선정 후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한 바 있다. 앞선 특허 발급·심사 과정에 최순실 등 비선이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 심사를 강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신청업체가 특허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면세점 특허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는 이달 초 국회에서 무산됐으며,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20배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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