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로 법정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맞물려 4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이 볼모로 잡힐 우려까지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공식 회의날인 30일 오전까지도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 간사단이 모여 비공개회의를 여는 등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등 정부와 여야가 발의한 세법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31건을 지정해 이목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법안도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은 정 의장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들을 꼭 처리해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을 따른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상임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하겠단 의사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진정 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 현실을 무시하는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강행처리 시도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