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불법 폐쇄 연평균 475건…불 나면 대형사고 우려

국민안전처, 2013~2015년 연평균 447건 신고 접수, 475건 과태료 부과...'화재시 대피 통로 막히면 참사'...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2012년 부산 부전동 노래방 참사 등

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 비상구에 플라스틱 상자 등이 쌓여 통행로의 절반 정도가 막혀있다. 아시아경제 사진 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난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비상구나 방화문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폐쇄했다가 처벌받은 건수가 연평균 47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연평균 475건의 과태표가 부과됐다. 유형 별로는 비상구·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1034건으로 77%에 달했다. 방화문에 말발굽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99건(15%), 장애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가 59건(4%) 등의 순이었다.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질식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실제 1999년 10월에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선 비상구가 막혀 있어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2012년 5월에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 놨다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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