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위해사례 중 '단순 화상' 58.4%18개 제품 중 9개 제품 용기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 카드뮴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혹은 누수 발생…기준에 미충족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소비자 A씨는 지난해 2월 발목에 찜질팩을 하고 잠이 들었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올 1월 찜질팩을 사용하다가 마개를 재차 조였는데 마개 자체가 떨어져나가면서 열수가 쏟아져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근육통 완화와 보온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추운 날씨에 '찜질팩'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 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용기 누수 등이 발견돼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18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단순 화상'을 입은 경우가 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 파손(17.3%), 폭발·화재(16.8%), 악취·이염(4.3%), 내용물 음용(1.1%)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제품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을 따라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시중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시실태도 미흡했다. 제조자명을 표시한 제품은 66.7%였으며 제조국명(61.1%), 주소 및 전화번호(50.0%), 제조연월(5.6%)도 제각각 표시됐다. 제품의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도 부족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표시는 44.4%만 적시했으며 '저온 화상 주의'는 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 제품만이 표시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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