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앞으로 신용불량자 정보가 활용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 단수정보와 사회보험료 체납 등이 이용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복지 대상자 발굴 확대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신용불량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을 말한다. 모든 신용불량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 절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표시를 한 이들의 정보만 활용된다. 복지부 측은 현재 금융위와 함께 상세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12월 사회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정보에는 13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에 이른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현재 수집되고 있는 빅데이터 정보로는 복지 대상자의 발굴 범위 확대와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 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강조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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