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의혹’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28일 검찰 출석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비리 의혹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이 검찰에 출석한다. 우병우·이석수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오후 2시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제도 도입 9개월 만에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특별감찰관이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고, 우 수석에 대해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국정농단 의혹의 발화점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도 감찰망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와해됐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비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시민단체로부터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MBC는 이 전 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조선일보 이모 기자에게 전화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복원 과정에서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해 MBC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통화내용을 가늠해 왔다. 검찰은 이달 10일 조선일보 기자도 불러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통화 경위·내용을 확인한 뒤 형사책임 여부를 저울질할 계획이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관실 소속이 감찰 착수·종료 사실, 감찰내용을 공표·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 요구가 힘을 받으면서 우 수석 거취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우 수석은 처가·넥슨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간 우 수석 처가 재산관리인들이 조사대상에 오르긴 했으나, 정작 우 수석 본인이나 부인, 아들, 장모 등 의혹 중심에 놓인 처가 일원들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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