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예산 7.7% 증액예산처 "통신사업자 의무 제공해야"미래부, 통신비 항목만 부담하도록…전체 5%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에 정부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 예산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6년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비' 중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80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은 3709만원으로 46.4% KT는 2608만원으로 32.6% LG유플러스는 1497만원으로 18.7%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07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으로 수행된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사진=국회예산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4항에서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의2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미래부장관이 지정하는 운영기관 등에 위탁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서 통신중계서비스 운영비용 중 통신비 항목만을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신중계서비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것임에도 미래부의 지원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용 분담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1400만원(7.7%) 증액된 15억9600만원이 책정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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