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아가 테이프에 묶여 죽어갈 동안…태연히 출근한 양부, 치과에 간 양모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는 A(47·왼쪽부터)씨, A씨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와 동거 여성의 사건 당시 정황이 드러났다.4일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상이 청구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A씨 후배의 딸로 지난 3월부터 이 집에 동거한 C(19)양은 온몸이 테이프로 묶인 D(6)양이 집 안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는 동안 태연히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양모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식탐을 고쳐놓겠다"며 D양이 음식에 손대지 못하도록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았다. 양모 B씨와 C양이 어린 딸에게 잔인한 체벌을 가했지만 양부 A씨는 당시 집에 있었음에도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 내복 차림이었던 D양은 선 자세로 온몸이 묶여 꼼짝할 수 없게 됐고, 이들은 D양이 이튿날 오후 4시께 숨을 거둘 때까지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서로 다른 직장에 다니는 A씨와 C양은 전날 밤부터 묶여 있던 D양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했다. B씨 역시 딸을 계속 묶어둔 채로 치과에 가는가 하면 일자리를 알아보며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D양이 숨지자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로 했다. D양의 시신을 한밤중 포천의 야산에서 불태우던 30일도 양부 A씨와 C양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시신을 훼손한 다음날 축제가 열린 인천 소래포구를 찾아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는 '연기'를 하며 112에 실종신고했으나, 폐쇄회로(CC)TV에 처음부터 D양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양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했다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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