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민의당은 3일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실적인 소득 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소속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국민의당 개선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민의당에서 마련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게 국민의당 개편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소득의 범위는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까지 확대하되 퇴직소득 등 1회성 소득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생활수준별 기본보험료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보험료는 세대별·생활수준별로 20등급의 구간을 설정하며 최소 3204원~최대 16만180원을 부담토록 했다. 세대 합산 기준, 소득보험료가 기본보험료보다 높을 경우엔 소득보험료만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본보험료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안(案)'과의 차이점으로 꼽으며 "합리성을 보강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더민주는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일정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득 단일 기준으로만 했다"고 부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아예 소득 파악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소득만으로 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다른 무임승차가 나올 수 있다"며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최소 재산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이 당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보험료 수입은 약 5조1817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고지원 정산금까지 추가 확보될 경우엔 총 6조9575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료율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6.07%에서 5.185%까지 인하가 가능했다. 추후 국민의당은 해당 개편안을 기초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겠다"며 "이런 사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