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직장인 신풍속도] '영란이앱' 설치하는 직장인들

'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온 국민 더치페이 시대'가 열리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도 커지고 있다. 법에 익숙지못한 공직자 등 대상자들을 위해 이 법에 대비하는 휴대전화 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앱 시장에는 본격 '김영란법 해설앱, '영란이'를 비롯, '김밥', '식권대장' 등의 앱이 등장했다. '영란이' 앱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스스로 일지 형태로 작성해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예, 아니오’ 문답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김밥' 앱은 식사와 선물, 경조비를 주고 받은 사람과 일시, 액수를 계산하고 기록을 저장할 수 있게 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자시 앱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자사 인터넷뱅킹 앱 '올원뱅크'에 더치페이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 참석자들에게 분담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은 '리브 더치페이', 하나은행은 '하나N월렛', 우리은행은 '위비뱅크'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현재로서는 식사 등 어떤 자리라도 각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3만원'에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 모습이다. 직장인들은 각자가 아는 '가성비 좋은 맛집' 목록을 만들어 친한 사람끼리 돌려보기도 하고 있다. 일주일 새 '무제한 맥주'를 제공하는 술집들도 늘었다. 평소 가격대가 있는 식당으로 소문한 강남의 한 식당은 10월 한 달간 무제한 맥주를 제공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기업들의 구내 식당도 다른 때보다 훨씬 붐볐다. 한 대기업 직장인은 "타 부서 직원과 업무적으로 도울 일이 있을 때에는 보통 외부에서 점심을 함께 하곤 했는데 이번주에는 그냥 구내식당서 밥을 먹고 사내 회의실을 예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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