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 상공을 불법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드론) 비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국은 지난 2014년 4월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를 촬영한 이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드론비행 레저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과 비행허가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군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반경 3.8㎞(P73-A), 반경 4.5㎞(P73-B)지역은 드론 비행금지구역이다. 구리시와 고양시 일부 지역(R75ㆍ비행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릴 수 있다.드론의 비행허가 요건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과 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비행시간은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 비행장소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장소에서 가능하다. 드론 동호회나 업체, 개인은 비행 4일 전(P73-A 공역은 7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현재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별내IC 등 4곳만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P-73A과 P-73B의 무단 드론비행 적발건수는 각각 2014년 12건,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7건, 13건이 적발됐다. 올해 7월까지 각각 14건, 3건이 적발돼 증가추세다. 무단 드론비행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서울 외곽지역인 비행제한구역(R75)도 마찬가지다. 2014년 6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까지 4건이 적발됐다. 무단 드론비행에 적발되면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태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검토 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규제 이후 3건에 불과해 미온적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일반인들이 비행허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비행허가 방법을 더 홍보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우리 군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의 소형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확보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선행기술연구를 진행 중이며,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한화디펜스를 광섬유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 개발업체로 선정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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