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무리한 과세' 환급세금 급증…2조5000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최근 1년새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세청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해 되돌려 받은 사례는 4991건으로 환급액은 2조49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014년에는 4408건, 1조3751억원으로 1년 사이에 건수는 13%, 금액은 81%나 증가했다.지난해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은 2012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65%, 금액으로는 138%나 증가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가 2427건, 1조35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소송이 1769건, 9435억으로 뒤를 이었다.이렇게 불복에 의한 환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복인용사건 개별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까지 분석대상 총 5565건 중 직원귀책 건수는 886건, 15.9%에 달했다.그러나 문책인원 1173명 가운데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4명뿐이며, 이들의 징계양정은 견책이었다.박명재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며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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