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10월4일 취임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오른쪽)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가 오는 10월4일 취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연정부지사의 취임과 임무를 규정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강 연정부지사는 이 조례안 통과에 따라 10월1일부터 활동이 시작되지만 2,3일이 연휴인 관계로 취임식을 4일 갖는다. 연정부지사는 기존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권한이 강화된다.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더해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ㆍ환경국ㆍ여성가족국 등 3개 실ㆍ국을 소관했지만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ㆍ국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연정부지사 밑에는 연정협력국을 두며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된다.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도 관할한다. 신설되는 연정협력국장(3급)과 주무과장인 연정협력과장(4급)은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연정의 취지에 맞게 연정부지사에게 연정협력국장과 연정협력과장 인사를 맡기는 게 적절한 것 같다"며 "연정협력국장의 경우 신설 직책인 만큼 다음 달 조례 개정을 거쳐 11월 임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장관제'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연정위원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연정위원장은 모두 4명이며 여야 동수로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선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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