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액 관련 모니터링 통해 지원책 마련 필요"[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임차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급여액이 5만원 미만"이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모니터링해 이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일 의원은 최소 34만가구가 평균(11만905원) 수급액보다 낮은 수급액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주거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7월 기준 전체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72만8680가구의 10.3%인 7만4837가구는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이었다. 또 수급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가구는 26만4842가구였다. 전체 수급가구의 47%가 평균 이하의 수급액을 받고 있는 셈이다.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188만8317원)인 가구에 가구원과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령 1급지인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주거급여 수급액은 기준임대료인 30만7000원이지만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주거급여도 25만원이 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액이 5만원 미만인 가구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수급가구 중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인 중위소득의 29%(4인 가구 127만3516원)를 넘는 가구는 소득에서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30%가 본인부담금이어서 본인부담금만큼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 다만 원래 받아야 하는 수급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액수가 1만원에 못 미치면 수급액은 1만원이 지원된다.윤 의원은 주거급여 수급액이 특별히 낮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차료가 5만원 미만이어서 수급액이 5만원에 미달한다면 해당 수급가구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급액이 적다면 이 가구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윤 의원은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급여법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의 수혜대상자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소위 부양의무자들의 소득기준 때문에 당연히 주거급여를 받아야할 분들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심각하다"고 말했다.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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