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과 관련 "내년 초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년이나 남은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되도록) 도지사 임기는 마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여야의 당헌·당규에는 뚜렷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경필 경기지사
남 지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대선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대한 토론장이 되도록 어젠다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도지사 임기는 마칠 것이고 내년 초에 스스로 돌아보고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7월 경기지사에 취임한 남 지사의 임기는 오는 2018년 7월까지다.남 지사는 내년 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그라운드 제로'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10년마다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을 거론하면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정치권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유불리를 얘기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의 이 같은 대선 출마 움직임과 관련 같은 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나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현직 지자체장들도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점을 놓고 수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당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사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내년 9월 중순 이전에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참여할 경우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조기 사퇴로 보궐선거의 여지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간 관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내년 3월께는 지자체장 직을 사퇴해야 한 달 뒤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남 지사를 비롯해 중도 성향의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끝날 때도 새누리당으로 끝날 것"이라며 일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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