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베트남전쟁(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받지 못한 전투수당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케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은 지난 1964년부터 베트남전쟁에 30만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파병, 1만600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정부차원에서 군인들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군인보수법에서 전투수당을 지급케 돼 있었지만, 정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지급을 회피한 것이다.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 ▲국방부장관 소속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10년 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종회·김경진·김삼화·김광수·최도자·최경환 의원(이상 국민의당), 박경미·노웅래·박주민·소병훈·정성호·심재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서영교·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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