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공휴일에도 실습 나가'
▲한 대학의 간호사 실습생들은 추석 당일에만 쉴 수 있는 것으로 운영 규정에 명시돼 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사 좀 써주세요!"매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13일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보내온 메일에서 "추석 당일 15일을 제외한 14일과 16일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간호학과) 실습을 나가느라 명절에 어디에 다녀오지도 못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만 쉴 수 있으니 먼 곳에 고향을 둔 간호학과 실습생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공휴일과 국경일, 명절 연휴는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물론 이 같은 날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직으로, 비상근무 등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직과 비상근무로 추석 연휴에 일하면 다른 날 휴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A 씨는 메일을 보내오면서 '임상 실습 운영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임상 실습 운영규정 제8조 3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신정 당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에는 실습을 진행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었습니다.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 외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는 규정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습생'이란 자신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산업이든 실습생은 존재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자신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실습생은 아무래도 자신이 다니는 대학과 실습하는 기업체의 눈치를 보는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실습생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 기본권마저 무시한다면 이 사회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기본, 원칙마저 무시당하면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고 불합리한 계약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계약일 때 '고생은 사서 해도' 즐겁지 않을까요.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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