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풀어야 할 외교적 숙제’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콜럼버스호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한다는 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핵잠수함도입에 대해 "(원자력추진 잠수함)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군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해군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국방 의지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을 만들고 획득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시험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전면 보류판정을 받고 말았다.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 한반도 군비경쟁을 재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핵보유국인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다. 여기에 2012년에는 인도가 추가됐다. 당장 우리 군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본의 핵무장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하다.한미원자력협정도 문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입장 차이는 아직 크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한다. 핵연료인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며 원자력발전용은 0.7~4%, 원자력잠수함용은 20∼90%, 핵무기는 95% 이상의 농축이 필요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한반도의 군비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며 "진전된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일이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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