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

31일 용산아트홀서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공무원 등 300명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사례#1. 김모 주무관은 용산구청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 2월 민원인 한 사람이 친절한 응대가 고맙다며 김 주무관에게 포장된 봉투를 전달하고 급히 사라졌다. 확인 결과 봉투에는 5만원권 지폐 6장(30만원)이 들어 있었다. 김 주무관은 이를 구청 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감사담당관은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해 금품 반환의사를 밝혔다. 결국 해당 금품은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사례#2. 용산구청 복지조사과 이모 사무관은 사이다 페트병 2개와 현금 5000원이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부재중에 민원인과 손님이 여럿 다녀간 뒤라 누가 선물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었다. 구청 감사담당관은 선물 제공자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15일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처리했다. 하지만 제공자를 파악하지 못했고 사이다와 현금은 푸드마켓 등에 기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용산구청 직원들의 부정청탁 방지 노력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조직의 이런 청렴·친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31일 용산아트홀에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청렴 교육

교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한다. 조직의 ‘허리’ 역할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 부서 팀장급 이상 간부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토록 했다. 강사는 오필환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가 맡았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에 더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도 병행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청탁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공직자 비위 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다. 구는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자체 ‘클린신고센터(☎2199-6257)’를 운영하는 등 부정청탁 금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크든 작든 금품 등이 제공된 경우 이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총 11건(61만원 상당)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 직원 청렴·친절 교육, 민원인 대상 ‘해피콜’ 운영, 주민 명예감사관 신규 위촉, 청백공무원 선발 등이 대표적이다. 구 자체 종합감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리만큼 청렴함과 친절함이 몸에 베어 있다”며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또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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