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두달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405명을 검거했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유사수신, 금융사기, 불법 대부업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이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2만12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했고 이중 482명을 구속했다. 또 1568건의 법률상담, 50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해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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