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대선개입 위증' 재판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권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권 의원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일 때 김 당시 청장 등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권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에 '국정원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진술도 했다.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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