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수확한 국산배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호주는 작년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천안·안성 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해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은 불확실한 상태였다.검역본부는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병이 일부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주측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산 배가 호주로 차질 없이 수출되도록 했다.올해에도 국내 화상병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제공하고 국산 배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왔다.호주 농업수자원부는 화상병 발생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고 박멸·예찰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한 요건으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검역본부는 관계자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