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시마즈 주식회사, 브루커코리아 주식회사, 스펙트리스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아이티에스 등 4개 업체는 대학교, 연구기관 등이 구매하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 들러리 합의를 한 뒤 사전에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ㆍ조정키도 했다. 이에 따라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상 기술사양이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돼 합의 참여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4개사는 이 같은 합의를 2007년 7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실행했다.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법인 고발 조치도 취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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