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단지 조성시 '공공보육시설' 의무화 추진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초ㆍ중ㆍ고교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보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일단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 개발 시 학교처럼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5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급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은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현재 도내 1만2455개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4.8%인 60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갈수록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 간 경쟁은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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