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野, 청년 정책·일자리 법안 놓고 '충돌' 거듭

정부·여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추경안 처리 요구…野, 청년지원 법안 속속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성년축하금 법안'을 비롯한 청년 지원 법안을 쏟아내며 맞불을 놨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각종 청년 지원책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비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면 퍼주기고, 고용부가 하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인가"라며 말했고,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아리 활동비 등 취업,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성년축하금 법안)도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해당 법안은 20세 또는 30세가 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무상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홍보한다는 목적이지만 연간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 재정부담, 모럴해저드,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야당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까지 올리고, 일반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용득 더민주 의원)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층의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발의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한 취지로 '사회보장기본법'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358억원)에 힘을 실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원되고, 지난해 수료한 청년의 잠정취업률이 78.6%를 기록해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청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20~30대 청년층의 실업 문제 극복과 민심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청년 정책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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