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매년 세대당 5천 원씩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금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해마다 8월 1일을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6년간 세율 인상을 유예하여 왔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과고지 비용 증가 등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현실화 하였다. 본 세금의 현실화로 세대주로부터 징수하는 6천5백만 원과 교부세 증가분 9천1백만 원, 현실화에 따른 페널티 감소액 1억5천8백만 원 등 3억1천4백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금년에 주민세가 인상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과세는 확대 적용되며, 기숙사 학생의 경우는 계속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giro.or.kr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일 것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주민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기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