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유산' 손배소 승소…法 '전 여친, 김현중에 1억 지급하라'

김현중, 前 여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법원이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A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7월 A씨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당시 임신을 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임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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