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가득’, 64억원 상당 담배 밀수출입 일당 검거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의 담배를 밀수출입해 온 3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일명 심지박기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컨테이너의 내부 전경.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에서 대량의 담배를 밀수출입한 3개 조직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조직원들은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 ▲정상화물 중간에 숨기기(일명 심지박기) ▲중계무역을 가장한 밀수출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운반용 컨테이너를 이용해 64억원 상당의 담배 141만갑을 밀수출입한 3개 조직·조직원 8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현재 적발된 조직원 중 두 명은 구속됐고 다섯 명은 불구속 고발, 한 명은 지명수배 조치됐다.

해외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보세운송 물품 바꿔치기로 밀수입한 범행 경로. 관세청 제공

관세청에 따르면 A조직은 필리핀에서 구입한 국산 담배를 컨테이너에 선적, 정상적으로 수출입 되는 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한 후 보세운송 도중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2014년 11월~2016년 3월 사이 국산 담배 77만6000갑·35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또 B조직은 베트남에 수출된 국산담배 3만8720갑·1억8000만원 상당을 올해 초 정상컨테이너 화물에 끼워 넣기 하는 방식(심지박기)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컨테이너검색기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계무역을 가장한 담배 밀수출 개요도. 관세청 제공

중계무역을 가장한 밀수출 시도도 있었다. C조직은 올해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담배 49만9800갑·22억원 상당을 부산항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3월 스페인으로 수출하려다 수출검사 과정에서 꼬리 밟혔다.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밀수가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 담배를 집중 단속품목으로 지정해 반입경로 및 반입수단별 단속을 벌였다.또 적발된 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담배 밀수출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의 공조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밀수출입 담배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