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사드, 국회 비준동의사안…거부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4선·인천계양을) 후보는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문제와 관련해 "당 대표가 되면 사드배치 문제가 헌법 제60조에서 규정한 국회 동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청와대가 끝까지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및 공약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저도 당의 중진의 한 사람이자 당 대표 후보의 한 사람으로, 분명한 입장을 표명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우선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는 가능하면 우리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헌법 60조는 외국군대 배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주는 경우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송 후보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드배치가 국회 동의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만나 합의해 내겠다"며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상의해 야 3당이 함께 청와대에 비준동의요구서 제출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송 후보는 또 청와대가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임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당국자 합의로 (국회동의)를 대치할 수 있다고 고수하면 이는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여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판례상 개별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인 만큼, 정세균 의장이 제출하면 헌재는 심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송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대통령선거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며 "국회 비준절차를 통해 새로 미국정부가 출범할 때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송 후보는 아울러 자신이 직접 중국-러시아를 방문해 사드배치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대화국면으로 이끌고,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송 후보는 현안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 관련 공약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하 지구당 개설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당론화 ▲원외 상임위원회 도입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온라인 최고위원-대변인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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