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 9억, 세금은 조합부담'..불분명하게 걷은 조합장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장 몫의 공로금을 불분명하게 걷은 사실을 서울시가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4일 시는 A조합의 B 조합장이 '조합장 손해보존금 및 공로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만 걷은 채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건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15억6000만원 상당인데도 조합장이 수령하는 금액 9억원만 표기하고 세금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안건이 통과됐다.시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금액 6억6000만원을 명기하지 않고 서면결의서 징구로 총회 결의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를 위반해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B씨는 총회 결의를 받지 않은 채 자금을 차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1년 농협에서 17억원, 지난해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조합원 등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빌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목적과 금액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사전 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이밖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11개 구역의 정비사업 조합 500여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해 부적정 사례 1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ㆍ구청 직원과 변호사ㆍ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자금관리, 예산ㆍ회계, 계약 등에 대해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8명이 1개 반으로 총 11개반, 88명이 투입됐다.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외에 7건에 대해 4890만원을 환수조치했으며 17건은 시정명령, 99건은 행정지도, 5건은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도정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나 조합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기존에 점검한 조합을 재점검해 부조리를 적발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부조리가 사라지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점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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